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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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 중학생들이 뗏목축제에 들어가는데 입장료 3천원을 냈다고 하더라구요
물놀이도 아니고 잠시 구경만 하고 왔는데 왜 입장료를 받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아이가 들어갈때 워터파크 입장 아니라고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시간 땡볕에 잠시 돌고 왔는데도 입장료를 내야 하나요?
어떤 사람은 입장료를 안냈다고 하고 누구는 내라고 하고 이게 뭔가요?
관계자랑 통화는 했지만 아이가 가장 잘 보이는 곳이라 거기로 갔고 물놀이 매표소에서 물놀이 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했으면 다른쪽 매표소로 안내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애초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물놀이 안한다는 의사표현에도 불구하고 표를 사야한다는건 강매인것 같네요 중학생 3명 총 9000원 환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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